2025 기준 중위소득별 복지 혜택 총정리
(기초수급·차상위 등)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알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한눈에 보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즉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의 종류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폭인 6.42%(4인 가구 기준)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7.34%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아래 금액이 각 가구 규모의 중위소득 100% 기준입니다. 복지 혜택 신청 시 이 금액의 몇 %인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 가구원수 | 월 소득 (100%) | 전년 대비 |
|---|---|---|
| 1인 가구 | 2,392,013원 | +7.34% |
| 2인 가구 | 3,932,658원 | +6.42% |
| 3인 가구 | 5,025,353원 | +6.42% |
| 4인 가구 | 6,097,773원 | +6.42% |
| 5인 가구 | 7,108,192원 | +6.42% |
| 6인 가구 | 8,064,805원 | +6.42% |
| 7인 가구 | 8,988,428원 | +6.42% |
실제 수급 여부는 단순 월급여가 아닌 소득인정액(실제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공제)으로 판단합니다. 월급이 기준 이하여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달라집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상세 혜택 정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 가구: 월 최대 765,444원
- 4인 가구: 월 최대 1,951,287원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실지급액
- 현금으로 매월 지급
- 의료·주거·교육급여 동시 수급 가능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1인 가구 기준: 956,805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2,439,109원 이하
- 1종·2종으로 구분, 본인부담 최소화
- 입원·외래·약국 비용 대부분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2,000원 지급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기준: 1,148,166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2,926,931원 이하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원 (지역별 상이)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
- 서울 1인 기준 최대 월 341,000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기준: 1,196,007원 이하
- 초등: 연 487,000원
- 중학교: 연 679,000원
- 고등학교: 연 768,000원
- 무상교육 제외 고교 입학금·수업료 실비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기준 중위소득 50~100% (기초수급자 제외 저소득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의료비 감면)
- 장애인 연금·수당 일부 지원
- 전기요금 할인 (월 최대 16,000원)
- 통신요금 감면 (월 최대 26,000원)
- 문화누리카드 (연 13만원)
- 교육비 지원 (급식·방과후 등)
- 자활근로 참여 기회
- 긴급복지 지원 대상 우선 선정
비율별 소득 기준 빠른 확인표
가구원수별로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단위: 원/월)
| 구간 | 1인 | 2인 | 3인 | 4인 |
|---|---|---|---|---|
| 32% (생계)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 40% (의료)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 48% (주거)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 50% (교육)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 100% (차상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 120%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 150% | 3,588,020 | 5,898,987 | 7,538,030 | 9,146,660 |
※ 보건복지부 2025년 고시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므로 실제 월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 급여는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월급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라면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지만 생계급여(32% 이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각 급여별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제도가 아니라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수급자 제외 계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 확인서 발급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가 취업·창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자활근로 참여 시 추가 공제 혜택도 있으니 담당 복지사에게 상담받으세요.
네, 매년 7~8월에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됩니다.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기본증가율)과 실제 소득 간 격차 해소분(추가증가율)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2025년은 역대 최대폭인 6.42% 인상되었습니다.
복지 혜택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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